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발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5월 3일 위 개정안을 발의하며 “현행법은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강남권 8개 재건축조합 점검결과에 따르면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부적정사례가 124건에 달하는 등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비리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를 개정,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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