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개 건설현장은 불시점검 … 안전강화 대책점검도 병행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2일까지 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지난 4월 11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과 3월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등에 대한 건설현장 이행력 강화 조치도 병행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95개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600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점검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절개지, 흙 쌓기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등의 수해 위험요소와 수해방지 대책은 물론, 국토교통부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방대책 -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상태, 공사장 주변의 건축물 축대, 옹벽 등 인접구조물 보호조치 등 ▲안전관리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감리관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 ▲건설기계 -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품질관리 -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이다.

특히, 595개 건설현장 중 119개(20%) 건설현장은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불시점검을 순차적으로 확대를 통해 점검을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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