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15% -> 12%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졌다.

이와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5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 6월 1일부터 시행된 것.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 + 3%’로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고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국정목표‘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향된 채무불이행 법정지연이자 시행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 및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법정이율(연 15%)이 적용되며, 앞으로 제기하는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청구 부분은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가 아닌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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