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현 김미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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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A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총회의 성원을 위해 홍보요원을 선정하기로 결의했고, 조합은 총회 자료가 발송된 이후부터 총회 당일까지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업무에 관한 홍보요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총회 자료를 서면결의서와 동봉해 발송하면서, 참석이 불가할시 서면결의서를 작성해 총회 전일까지 우편 도착하도록 하거나 조합사무실로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

A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총회 불참자는 서면투표에 의해야 하고, 서면투표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한 서면투표지에 기표 후 우송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조합은 서면투표자 확인, 투표기표방법 및 총회성원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제기

총회에서 출석한 것으로 분류한 서면결의서 중 홍보요원이 전달해 접수한 서면결의서와 우편 접수한 것 중 우체국 날짜 도장이 없는 서면결의서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으로 소송이 제기됐다.

 

∥ 법원의 판단(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은 본 사안에 있어서 홍보 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조합에 접수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위 법원은 A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투표 방법을 ‘총회 참석자는 직접 투표, 총회 불참자는 서면투표’로 규정하고, 서면투표지의 투표 방법은 서면투표지의 ‘우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엄격히 적용했다.

선거관리규정에 정한 ‘우송’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총회 자료에 동봉한 봉투에 서면결의서를 넣어 우체국을 통해 보내라는 의미이고, ‘직접 방문 제출’은 조합원이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라는 의미이며,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홍보요원에게 전달해 홍보요원이 조합에 그 서면결의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는 홍보요원은 서면투표자의 확인, 투표기표방법 및 총회성원확보를 위한 업무만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조합도 홍보요원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 조합원들에게 총회에 서면으로 참석하는 경우 우편 도착 또는 조합사무실로 제출하라고만 통지했기 때문에,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 받아 전달한 서면결의서는 투표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위 법원은 이 선거관리규정의 의미는 조합의 집행부에 의해 고용된 홍보요원이 특정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고 서면결의를 유도하는 등 서면결의제도를 악용해 홍보요원을 통한 부정선거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서면 투표는 우편 투표 또는 직접 방문 제출만 인정하고 홍보요원 등 제3자를 통한 투표용지 제출을 금지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고,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 역할이나 활동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홍보요원이 조합원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피고에게 우송하거나 직접 제출한 서면결의서와 달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했으므로 허용되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그 밖에, 위 법원은 A조합의 정관 규정은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일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합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접수 대장, 참석자 명부만으로는 홍보요원이 접수한 서면결의서가 총회 전일까지 도착했다는 증거로는 볼 수 없다고 했고, 우체국 날짜 도장이 없는 우편 접수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도 우편 접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총회 전일까지 도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 결론

본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는 달리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서면결의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직접 규정하고 있었다면 서면결의서의 투표 방법으로서 적법한 것이므로 무효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이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홍보요원을 사용해 서면결의서를 받아오는 것과 관련해 직접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서면결의서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홍보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아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고, 최근 홍보요원 사용 금지 및 제재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이번 판결은 조합의 홍보요원 사용 관행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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