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6월 18일부터 시행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이 강화되고,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이 추가됐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지난 6월 18일 공포‧시행된 것.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먼저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서 제3조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봄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해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에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에 ‘법 제4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를 추가하기도 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지난 2016년 7월 도입됐으며, 도시정비법은 제41조(조합의 임원) 제5항을 통해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탓에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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