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야 하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A.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는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나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이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5조 제4항에서는 해당 민간단체 등이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했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3호), 이러한 관련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민간단체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아 제정‧개정되는 것이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서는, 발주청 등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이 건설기술용역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타당성 조사에서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주도록 하고(제1항) 그 벌점에 따라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면서(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중 하나로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단순한 업무지침으로 보기는 어렵고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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