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소다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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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은 전부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정보공개요청에 조합 임원 등이 응할 의무에 관한 구체적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은 조합임원으로 해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는 현행 도시정비법 역시 마찬가지인데(현행 제124조 제4항), 많은 경우 조합은 현장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종종 청구인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청구의 의사를 철회했다고 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에 조합임원이 열람·복사에 응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현행 제124조 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제5호(현행 제94조 제2항 제5호)에서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해 개별 조합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현행 제124조 제1항)의 공개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해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해 청구인이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열람 및 교부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합으로서는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 통상의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만약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현행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도13811 판결).

즉, 조합으로서는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15일 내 각 요청 문서를 현장교부 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위 대법원 판례 및 현행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소고

그러나 현행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조합원들의 알 권리 및 재산권 보호라는 순수한 목적 외에도 조합임원에게 임원결격사유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선, 복사할 양이 많은 문서 예를 들어 조합설립동의서 일체, 총회 서면결의서 일체, 각종 용역도서 일체 등 투망적 자료 요청의 경우 매 요청에 15일 내 제대로 복사해 교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조합원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24조 제3항의 반대해석 및 다수의 재판례), 개인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그 의사와 상관없이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자신의 정보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호의 서류’를 이미 작성·변경 후 15일 내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도시정비법 제124조),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클린업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조합원으로 해금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모든 조합은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행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미 인터넷 등으로 공개된 정보 역시 조합원에게 이를 복사해 교부하거나 원본을 교부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절차상, 행정상 낭비에 지나지 않을뿐만 아니라 정보의 악의적 재가공, 유출이 용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조합원의 알 권리와 공개 대상인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정비사업의 투명성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정보공개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제공할 양이 많은 문서의 경우 조합이 15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방법 ▲정보의 임의 가공, 유출을 막기 위해 청구인에 대한 도시정비법 내 벌금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현행법상 개인정보를 목적 외 제3자에게 유출하는 조합원들에 대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도시정비법에서 벌금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본다) ▲국가, 지자체에서 조합이 공개하는 정보에 공개청구한 조합원, 교부일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설을 마련하는 방법(워터마크 출력 등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각종 방안을 시행 중일 뿐만 아니라, 개별 조합원이 클린업시스템에서 출력하는 경우 역시 이를 적용하고 있다)에 관한 논의를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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