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건축돼 있던 주택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9호 가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지?

 

A.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9호 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됐던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에서는 진입로의 설치가 가능한 주택의 요건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돼 있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진입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현재 시점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집단취락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진입로의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더불어 만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건축돼 있던 주택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 제9호 가목에 따라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할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에는 오히려 그러한 허가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해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더욱 강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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