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희망주택 직접 물색해 신청시 보증금 95% 저금리 지원

서울시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면 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의 올해 입주자 2389명을 선정 완료하고, 6월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올해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14일~20일 신청접수를 받은 바 있는데, 총 1만1393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상자 가운데 일반(저소득층) 대상자는 2000명, 신혼부부Ⅰ(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은 289명, 신혼부부Ⅱ(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는 100명이다.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주택이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Ⅰ의 경우 가구당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발표일(6월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19년 12월 30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2500만원 이하(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원 이하,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공급으로 입주대상자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생활지역과 주택에서 장기적‧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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