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자체가 용도지역 추가 세분 가능

- 공업지역 방화지구 건폐율 혜택 강화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는 내용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돼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한 것. 또한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췄다. 더불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했다.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고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건폐율 상한, 종전 70% → 80% ~ 90%)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고, 비도시지역의 도로, 철도 등 선형기반시설의 경우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량(성‧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m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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