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 1.25%에서 연 1.00%로 0.25%p 인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지난 8월 8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1.25%에서 연 1.00%로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유통금리 변동을 감안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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