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합동 단속반 운영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도모

대전광역시는 부동산 관련 불법거래 및 중개에 대한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업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부터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 단속지역은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대전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과 도안2차 아이파크 등 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뿐만 아니라 ‘컨설팅’ 간판 설치 무등록 중개행위,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불법거래 매도․매수인과 불법중개행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으로,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으로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최근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실형까지도 가능하고 무더기 당첨취소 사태도 불러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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