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원시취득 아닌 승계취득 세율 적용”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원시취득 세율이 아닌 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소유자들이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율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2019구합53433)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 짓는 중대한 차이는, 승계취득한 권리는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전혀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원시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와는 달랐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구 지방세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대해 ‘원시취득’의 경우 ‘28/1000’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30/1000’, 농지 외의 것은 ‘40/1000’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에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결국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구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구별해야 하고, 그 구별은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 민사집행법과 같은 일반적인 법 조항의 해석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원시취득’이란, 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선의취득에 의한 물권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물권의 승계취득이란 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해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상속ㆍ포괄유증ㆍ회사의 합병에 의한 소유권 취득, 제한물권(용익물권, 담보물권)의 설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며 “결국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주요한 차이는, 타인의 물권에 기한 승계취득이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반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는 원시취득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 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는 있는 만큼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해 과세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1997년경 등록세가 지방세에 편입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돼 왔고, 일반적으로도 이와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한편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해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 바,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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