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조합의 소재지가 변경돼 이를 이유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조합규약은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지?

 

A. 조합규약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법 제11조 제1항 후단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택조합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서류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조합규약의 내용을 변경해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조합규약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해당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규약의 변경 의결을 한 때 변경되고, 주택법 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인 주택조합 총회의 변경 결의에 보충해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따른 총회의 의결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내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9년 4월 30일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규정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만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던 내용이 이후 규정 체계만을 정비해 현재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은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만 해당하고 변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볼 수는 없다.

더불어 주택조합 설립 시에는 조합원 전원의 조합 설립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주택법령에서 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한다면 연락 또는 소재파악이 불가능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 등 변경인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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