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현도시정비 김형준 대표 /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사

하나자산신탁 도시정비사업2팀 문익수 팀장
하나자산신탁 도시정비사업2팀 문익수 팀장

기업의 수주활동에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적이다. 실적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이룬 업적이나 공적’을 뜻하지만,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회사 선택의 중요 기준이 되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회사를 홍보하고 보증할 수 있는 확실한 보증수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거의 대부분의 발주처는 입찰참여사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각 업계별 실적증명서에 대한 관리나 준비 과정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나 설계회사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회원사들에 대한 실적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회원사는 실적증명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발주처에 제출함으로써 실적증명 제출에 대한 절차는 끝이 난다.

그렇다면 정비회사 선정을 위한 입찰 시 실적증명서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가 되고 제출이 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정비회사들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곳이 단 한곳도 없다, 이에 따라 각 정비회사가 각 현장별 계약서 내지는 조합 등에서 확인받은 실적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게 되는데, 보통 입찰에 한번 참여할 때 첨부되는 실적증명서의 양은 두꺼운 전문서적 한권 이상의 분량이 된다.

특히, 제출된 서류 양의 많고 적음 또는 입찰자가 방대한 양의 실적증명서를 준비해 가는 과정 및 발주처가 제출된 서류를 검증해 가는 과정의 효율성 및 비효율성을 따지기에 앞서,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입찰자가 임의로 실적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발주처가 직접 검증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상) 해당 실적에 대한 진위여부 논란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입찰의 공정성 시비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우리 정비업계도 실적증명 관리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 싶다. 아니, 협회차원의 실적관리를 할 때인 것 같다.

필자 또한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축사 협회 등에서 발급해 주는 실적증명이 상당히 부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협회가 발급해 주고 보증해 주는 실적증명서.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정비회사와 정비업계 종사자들의 실적을 협회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필요시 발급해주고 발주처는 별도의 검증 과정 없이 실적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업무의 효율성 증가와 실적증명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보다 투명하고 원만한 입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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