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 조망권‧사생활 침해는 불인정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인접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8가합10892, 2018가합10922(병합)]에서 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들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 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민사부는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금전배상을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일조권 침해와 관련해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해 햇빛이 차단돼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행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행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애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행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조방해시간 증가분이 평균 총일조기준 342분, 연속일조 300분 가량으로, 아파트 신축 전후로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변화한 사실과 아파트가 신축된 것을 제외하면 기존 아파트 주변 건물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며 “결국 신축아파트로 인해 기존 아파트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건물 시행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망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비록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기존 아파트에 조망침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두 아파트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존 아파트는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으로, 입주민들은 그 조망에 대한 제한가능성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보이는 점 ▲기존 아파트는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등의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축 아파트가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법령의 관련 규정 등 제반 공법상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조망이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도 ▲(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입주민들로서는 인근에 고층주택의 등장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보이는 점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경우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을 지적하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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