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개발사업 진행 시 건립되는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정부가 지난 4월 23일 발표한 ‘2019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사업 진행 시 전체 세대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의 상한(15%)은 임대주택 공급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미흡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상업지역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건설에서 제외되고 있어 공적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로 활용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일 입법예고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9조 2호를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건설하는 주택 전체수의 15% 이하로 돼있는 임대주택 건설상한을 20% 이하로 상향(제9조 제2호 나목)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 추가 건설비율의 상한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하고, 추가 건설비율의 판단 기준에 세입자 수 등을 포함한 주택수급상황을 고려(제9조 제2호 나목)하도록 했다. 결국 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현행법에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을 30%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행령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규정(기본 20%+추가 10%p)해 현행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입자의 재정착을 유도해 재개발사업의 공적기능이 강화되고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