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표준정관(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성료

재건축‧재개발 조합 표준정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도시정비협회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 8월 30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 표준정관(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한국감정원 이부영 도시건축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은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제정·보급했지만, 그 후 많은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정관이 없어 일선 조합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안)을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부영 도시건축본부장은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한국도시정비협회와 함께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상담센터’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와 ‘지방으로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을 실시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양 협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도시정비사업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손달익 회장은 “표준정관의 작성 및 보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인 만큼 개정 법률과 그동안 수없이 생산된 관련 판결례, 무엇보다 중요한 일선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표준정관의 보급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한국도시정비협회와 공동으로 이번 대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저희 협회와 한국도시정비협회가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회사의 대변자로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법률 및 정책제도 개선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을 함께 모아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승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다수의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로 볼 때 표준정관이 지나치게 반(反) 정비사업 측면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즉, 표준정관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규제책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에 한국도시정비협회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정비사업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회사,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표준정관(안)을 선제적으로 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표준정관을 작성함에 있어 지침이 되도록 하고자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민 회장은 “특히 오늘 토론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과 정비사업조합을 대표하는 두 단체가 최초로 공동개최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공유돼 정비사업 정상화와 발전을 이루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가 기조발제를 맡아 정비사업 조합정관에 포함돼야할 내용 및 개정정족수, 표준정관의 효력, 표준정관(안)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김조영 대표변호사는 “표준정관은 조합정관의 예시에 불과한 만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표준정관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재‧개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합정관이 표준정관과 다를 경우 조합원들이 이에 의구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그 파괴력은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조발제 후에는 한국도시정비협회 강신봉 부회장과 동서울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고덕균 교수, 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변호사, 한국감정원 이재우 도시재생지원처장,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이진욱 이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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