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이재우 도시재생지원처장
한국감정원 이재우 도시재생지원처장

한국감정원 이재우 도시재생지원처장

“준예산제도 도입 검토 필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며 몇 가지 속담을 떠올렸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았던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을 생각하며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속담이 떠올랐고, 두 단체가 함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드는 것을 보며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속담이 생각났다. 더불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한국감정원도 두 단체와 함께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발표된 표준정관(안)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많이 보완했지만, 의무화된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및 공사비 검증에 대한 부분도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명시된 주요 내용들도 포함돼야 조합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조합 업무 규정’ 제정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해 놓은 부분의 경우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각 조합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 등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을 상세하게 명시한 것이 향후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것과 함께, 조합원 제명 및 탈퇴 규정이 소위 비대위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도구로 악용되지는 않을지도 생각해 봐야할 것 같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현재 일반조합원과 상가조합원 사이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 또한 정관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더불어 많은 조합들이 정기총회 예산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 ‘준예산제도’를 도입해 대의원회를 거쳐 지난해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했으면 한다.

 

동서울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고덕균 교수

동서울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고덕균 교수
동서울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고덕균 교수

“조합정관은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볼 있도록 작성돼야”

조합정관은 조합원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작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발표된 조합정관(안)은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많은 부분을 정리하는 한편, 서술식으로 쉽게 풀어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살펴봤다.

다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된 조합원들에게 정비사업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생각해봐야할 문제다. 자신의 판단에 의해 조합원이 된 재건축사업의 경우 일면 설득력이 있지만, 강제가입제인 재개발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사업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와 달리 조합원이 됐다는 이유로 부담을 강요하는 셈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사회에서 상정 부결심의를 한 경우에도 조합장 직권으로 대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실적이지만, 보다 심화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토지보상법 상 주민등록초본 제출 규정을 정비사업에도 적용돼야”

먼저, 표준정관이 변경될 경우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들도 정관을 대부분 개정해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문의 순서를 조금 더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금청사자의 정비사업비 공제의 경우 재개발사업 역시 모든 조합원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는 조합원 이탈 방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오늘 발표된 표준정관(안)은 서면결의서를 제출 한 뒤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의 경우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를 하지 않는 이상 총회 직접 참석자의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총회 성원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을 자세히 명시한 것은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동감한다. 다만, 입법론으로 조합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주민등록초본 발급 근거 규정을 정비사업 진행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는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뿐만 아니라 현금청산, 명도소송 시에도 필요한 부분인 만큼 반드시 개선됐으면 한다. 입법으로 해결되면 통지 방법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적어져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이진욱 이사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이진욱 이사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이진욱 이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조합 표준정관(안) 기대”

그동안 수많은 법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표준정관이 개정되지 않아 일선 조합이 각각 알아서 수정하거나 정비회사의 도움을 받아 수정해야 하는 등 실무상 어려움 많았다. 또, 오는 10월이면 표준정관의 제정 및 공포가 지자체로 이임되는데, 지방의 경우 서울시를 참고해 대부분 차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현실에 맞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조합 표준정관(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오늘 발표된 표준정관(안)은 먼저 조합 사무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번지수까지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등기변경 시 정관을 첨부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번지수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의 경우 조합의 업무 과중이 염려되며, 특히 분기별로 항상 최신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된 조합원명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조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만큼 ‘반기’ 등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늘 발표된 표준정관은 조합 임원 선정 시 과반수 득표자만 당선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득표자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기총회 역시 3월까지 전국의 모든 조합이 개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조합의 상황에 따라 6월까지 개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이외에도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을 총회 직접참석자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것은 시공자 선정 총회 외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준공인가 시 소유자별로 1개월 이내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한 것도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이사회 참석은 대리 참석이나 서면 모두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도시정비협회 강신봉 부회장
한국도시정비협회 강신봉 부회장

한국도시정비협회 강신봉 부회장

“실제 운영 고려한 정관(안) 만들어야”

 

조합정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하위 규정인 만큼 법에서 빠진 부분을 자세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규정이 너무 자세하게 명시돼 있을 경우 사업운영과정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조합정관은 실제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고민해 제정해야 한다. 또, 현행 정관은 사업 마무리단계에 대한 규정이 다소 빈약한데, 이에 대해서도 신경써야할 필요가 있다.

오늘 발표한 표준정관(안)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의 경우 ‘직접수령’에 대해 명시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조합장의 거주제한 부분도 개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원 선정 시 과반수 득표자만 당선되도록 한 것은 과반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경합이 있을 경우 다득표를 인정하는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회 참석비의 경우 서울시 업무규정 상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고수해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정비사업 총회를 살펴보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조합원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야한다.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투표종료 시점 등 다양한 방향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참석자들

“원활한 정비사업 위한 정관 기대”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 후 참석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정비사업 진행 시 진행되는 전자투표 시 상당히 많은 부정이 자행되고 있다”며 “정관에 전자투표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다른 조합원은 “1/1000에 불과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조합 임원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임원이 되기 위해선 최소한 50% 이상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 조합원은 “조합원 1/10 발의를 통해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탓에 조합원 수가 적은 현장의 경우 안건이 부결돼도 몇몇 조합원이 해임총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만들어 해임총회의 남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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