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현 김은미 변호사

법무법인(유) 현 김은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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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상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도 위 학교용지법 제5조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 해당하는 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한편,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가구 수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

 

∥ 부담금 부과 기준의 되는 가구 수와 기준시점에 관한 판례의 입장

‘가구 수의 증가’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가구(세대) 수’에서 ‘정비사업 시행 이전 해당 전비구역 내 전체 가구 수’를 빼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공제되는 정비사업 시행 전의 가구 수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부과권자와 사업시행자의 해석에 차이가 있어 판례를 통해 법리가 확립돼 가고 있는 중이다.

구법은 종래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만을 공제하도록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자 2013헌가28 결정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 제외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돼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들 사이에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 하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현금청산분까지 공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한편, 정비사업 시행 전의 가구 수에 조합원분, 현금청산분 외에 세입자 가구 수도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해 부과권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최근 하급심 판례가 “가구의 소유 관계는 사업구역 내 취학 수요와 별다른 관계가 없고 가구 수의 의미를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 제한해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정비사업 시행 이전 가구 수의 산정 시에는 세입자 세대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바 있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가구 수 증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가구 수 증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 부과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보면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서에 임의로 기재한 기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약 47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A재개발 조합은 2015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서 사업시행계획서 상 사업시행 전 기존 가구 수를 2585가구로 작성했고, B시장은 A가 제출한 위 자료를 근거로 2585가구임을 전제로 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했으나, B시의 주민등록시스템 전산 조회 결과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A재개발 조합 사업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된 가구 수는 총 3138가구임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게 됐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법 상 부담금 부과요건인 ‘사업시행으로 인한 가구 수 증가’에 관한 증명책임은 부과권자인 피고에게 있고, 피고는 가구 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들도 확보하고 있으므로, A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피고가 증명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재량행위인 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는 법원이 처분청 대신 직접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마치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인가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최근에도 과천지역의 학교용지부담금 이중부과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과 증명책임을 명확히 했는 바 향후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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