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현 안광순 파트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이 글은 지난 10월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법무법인 현과 떠나는 가을여행’에서 법무법인(유한) 현 안광순 파트너변호사가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현 안광순 파트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법무법인(유한) 현 안광순 파트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및 제43조 개정규정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②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업무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4. 23.>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개정 2019. 4. 23.>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제41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신설 2019. 4. 23.>

 

◇ 개정 규정의 시행일

도시정비법 부칙 <제16383호, 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 제35조 제4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합임원의 피선출 자격요건과 당연퇴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9. 10. 24. 이후 임원의 선임과 연임에 적용된다.

 

◇ 도시정비법 제41조 자격요건 중 ‘선임일’의 의미

① 총회에서 선출 또는 연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일을 의미

②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조합장을 제외한 보궐선임)에는 대의원회 개최일을 의미

 

◇ 조합임원이 선임일에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 토지분할 소송 당사자 및 절차

① 조합장은 선임일에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관련규정 -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단서 :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② 이사・감사는 5년 이상 소유하지 않은 경우(즉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임일에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관련규정 -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③ 이사・감사는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관련규정 -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선임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 한다면?

① 조합장과 5년 이상 소유하지 않은 이사・감사는 선임일 이후에도 정비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를 하면 당연 퇴임한다. 다만, 이사・감사는 임기 중 5년 이상의 소유요건을 갖춘 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해도 당연 퇴임하지 않는다.

관련규정 -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2호 :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한다.

② 당연 퇴임하게 되면 정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조합장이 당연 퇴임하면 정관에 따라 이사 중 연장자 등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③ 당연 퇴임 전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하나, 당연 퇴임 후 행위는 효력이 없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이사해도 되는가?

①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까지 거주하도록 돼 있으므로, 관리처분인가 후에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해도 된다.

② 그런데 조합장 외 임원의 자격요건에는 거주요건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③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기만 하면 조합장, 이사, 감사에 선출될 수 있고 임원자격도 유지된다.

 

◇ 정관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도 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은 강행법규로써 우선 적용되므로 정관에 따를 수 없고, 무조건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한다.

 

◇ 개정법 시행 이전에 선출된 현 임원들의 법 시행 후 지위는?

① 현재 임원들의 지위는 임기만료일까지는 자격이 유지된다.

② 조합장은 누구나, 이사・감사는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 ‘차기 선임 또는 연임 총회일’ 이전까지 정비구역 내로 이사해야 한다.

③ 조합장이 임기 내에 차기 임원의 선임 또는 연임 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임기 만료일’ 이전에 정비구역 내로 이사해야 한다. 정관에 따르면 임기만료 후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거주요건 미달로 당연 퇴임한 것이 되어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① 임원의 지위와 관련해 위장전입, 전입신고 지연에 따른 거주요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② 이와 함께 당연 퇴임한 임원이 정관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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