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 용적률 법적상한선까지 가능

- 전용면적 내 ‘1+1분양’ 가능

- 현금청산 관리처분인가 90일 이내

- 조합원 2/3이상 동의 예외 사유 추가

- 안전진단에 내진성능 포함, 재건축 쉬워져

 

 

참여정부 이래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한줄기 햇살이 드리워졌다.

앞으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대 적용되며,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이 허용된다.

또, 현금청산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가 ‘분양신청 종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서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현실화 됐으며, 조합원 2/3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도 예외사항이 추가돼 사업진행을 한층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시 발생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됨으로써 고층 아파트의 재건축 판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2월24일 공포됨으로써 본격 시행됐다. 개정 법률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장기간 답보상태를 보이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사업추진도 다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지방 재건축,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 가능

기존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만 허용해주던 법적상한용적률이 이젠 지방 재건축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용적률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악화돼 사업추진 동력을 상실했던 수도권 일부 지역과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 지방 재건축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대 50%는 전용 60㎡이하로 건설,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때 건립비율은 50%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관련 조항 =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개정 이전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1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제1호 외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었다.

개정 도시정비법에서는 이것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 제1호 외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완화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지역의 재건축사업이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나누고, 용적률의 상한선을 각각 200%, 250%, 300%로 정하고, 상한용적률은 시·도 조례에서 따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조례를 통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70~280%선으로 제한해왔었다. 재건축사업장의 경우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상한용적률이 하위규정인 조례에 의해 제한됨으로써 ‘제몫’을 찾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지만,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거나 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적용이 가능하다.

 

※부칙 제3조

제3조(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후 이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이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용적률 상향 조항과 관련해 금년 1월14일 제4조의4(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를 추가로 개정․공포했다.

 

제4조의4(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늘어난 용적률에서 일정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건립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규정도 세분화됐다. 기존 도시정비법 제30조의3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며 제1호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세분화했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기존처럼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소형평형으로 건립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 전용면적 내 ‘1+1분양’ 가능

흔히 ‘1+1 분양’이라 불리는 조합원에 대한 2주택 공급 허용기준이 기존 ‘종전자산 평가액’에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중·대형 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 2주택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받는 대신 기존처럼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2항 제7호 다목

다.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정부는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 2012년 2월1일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를 신설해 종전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 현실을 반영하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진일보한 개정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조항은 ‘종전주택 가격 범위’에 한정됨으로써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종전주택 가격보다 재건축을 통해 신축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훨씬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격’ 기준 외에 ‘기존주택의 주거전용면적’까지 포함됨으로써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대형 평형이 많은 이른바 ‘강남권’의 고층 아파트들이 개정 조항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1+1 분양’이 가능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80% 가량이 강남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중대형 평형 소유자들의 재건축 참여율은 극히 낮았다. 재건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소 불편할 뿐 사는데 별반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었다. 재건축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을 생각하면 쉽사리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반포 주공1단지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들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거나 아예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2채를 분양받게 되면 이 가운데 소형주택을 임대로 돌려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돼 대형평형 소유자들의 재건축 참여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소형평형 주택이 각광받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고, 1인 가구 증가 등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관리비용이 많은 대형평형을 보유하기보다는 2주택으로 쪼개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 사실. 이번에 개정된 법 조항 중 강남권 아파트에서 가장 호응이 높은 것이 바로 이 조항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강남권 아파트가 최대 수혜자이기는 하지만,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곳들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역시 지분이 많은 소유주들이 상대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았는데, 2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면 이들의 참여율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금청산, 관리처분인가 90일 이내로 바꿔

현금청산 기준일이 기존 분양신청 종료 시점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조정된 것은 조합원 2/3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예외사항이 추가된 것과 함께 이번 개정 법률에서 가장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 개정 이전까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바뀐 것이다.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1항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현금청산 시기 조정은 그동안 업계에서 줄기차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던 부분이다. 그동안은 정비사업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늘어난 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현금청산자가 급증해왔었다. 문제는 현금청산자의 증가가 가뜩이나 어려운 사업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데 있었다.

우선적으로 현금청산자가 늘어나면서 조합의 청산금 마련이 쉽지 않았고, 어렵게 청산금을 마련하더라도 막대한 금융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더구나 이 부담을 조합원들이 나눠서 져야 했기에 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심지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회사가 현금청산자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기도 했다.

이번 관련 조항의 개정이 현금청산자의 증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현금청산에 따른 비용을 낮추는 데는 일조할 것으로 보여 일선 조합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규정은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들만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 “조합의 비용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인 관리처분인가 후 90일 이내로 조정했다”면서도 “현금청산을 계획한 조합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들은 종전처럼 분양신청이 끝난 150일 내에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칙 제4조(현금청산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합원 2/3이상 동의 예외 사유 추가

조합원 2/3이상 동의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 추가로 조합원 동의요건이 완화된 것도 정비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 이전까지 도시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6항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은 통상의결방법(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 결의)보다 강화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특히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해왔었다.

문제는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정비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10% 이상 늘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데 있다. 현금청산자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의 상승, 관련 법규나 제도의 변화에 따른 상승요인 발생, 경제 여건 변화나 사업지연에 따른 상승 등 사업비 상승 요인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것이 정비사업이다. 그럼에도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않아 조합원 2/3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결의를 받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잦았고, 이를 빌미로 비대위가 세력을 결집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생산자물가상승률분 외에 ‘현금청산 금액’이 사업비 증가항목에서 제외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게 됐다.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6항

제3항 제9호의2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금청산자 증가로 불가피하게 사업비용이 증가된 것은 조합과 무관하게 증가된 사업비이고, 일반분양을 통해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이 비교적 현실을 감안했음을 알 수 있다.

 

■ 안전진단에 내진성능 확보비용 포함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개보수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비용도 안전기준에 포함돼 재건축이 쉬워졌다. 안전진단시 내진확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고 평가될 경우 재건축 판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의뢰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진대가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따라서 이 개정 조항은 내진성능이 미흡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된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의 현실화를 위해 현재 안전진단 기준에서 15%를 차지하는 비용분석 항목의 비중도 상향될 전망이다.

내진설계제도는 1988년 처음 도입된 이후 의무대상을 3층 이상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지난 2009년 7월에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층 이하도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었다.

하지만, 내진설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1990년대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들은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고층아파트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시기에 지어졌지만, 이전까지의 안전진단기준으로는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지진에 취약할지는 모르지만 구조 안전상으로는 여전히 ‘튼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면서 내진성능이 미흡한 이들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 기타 개정 내용

한편,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공공관리자의 ‘세입자의 주거ㆍ이주 대책 수립 지원’ 업무에 ‘세입자의 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 수립 지원’ 업무도 포함돼 세입자 문제 해결에 대한 조합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됐다. 기존까지는 세입자가 이주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었다.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2항 제4호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제30조 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한다) 수립에 관한 지원

 

이와 함께 금년 1월14일 추가 개정을 통해 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손금(損金)으로 인정받으려 할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채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부칙 개정을 통해 내년 1월31일까지 완료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과 추진위원회 취소시 매몰비용 지원 유효기간도 각각 1년씩 연장했다.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제6항 <신설>

⑥ 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항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제4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추진위원회는 제외하고, 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2조 개정

제2조(유효기간) ①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4년 1월 31일까지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신고(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한 조합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6조의2 제2항은 2014년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제16조의2 제4항은 2015년 8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비교적 정비사업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고, 또 침체된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한 이번 법 개정만으로 정비사업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라 보는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일례로 용적률 상향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성 상승이 곧 정비사업의 성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용적률이 상승되는 만큼 지가도 상승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심의제도를 간소화하고, 층고 완화 등의 추가조치가 없으면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상당수이다.

또, 주거전용면적을 포함함으로써 ‘1+1 분양’의 가능성을 높인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수혜대상이 강남권에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이로 인해 강남권의 재건축이 되살아나면서 집값이 들썩일 경우 혜택은 강남권이 보고, 피해는 강북이 받는 과거의 사태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빈사상태에 놓인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전면적이고 세밀하게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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