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행 변경사항 포함해 요건 갖출 경우에는 효력 인정”

#1.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 받은 후 조합설립변경 또한 인가 받았다. 하지만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최초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2.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B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 받은 후 두 차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첫 번째 조합설립변경 인가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합설립변경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무효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B조합의 두 번째 조합설립변경인가는 유효한 것일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화곡3주구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2011두25876)에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3부는 “조합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은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에서 이미 인가받은 사항의 일부를 수정 또는 취소․철회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근거해 설권적 효력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쟁송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에 기초해 이뤄진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 이후 여러 차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었다가 중간에 행해진 선행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후행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도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새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도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권한을 설정해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 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이 쟁송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라도 후행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이 선행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해 새로운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조합은 당초 조합설립 인가처분과 새로운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후행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의 효력에 의해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 후행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