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동반자로서 사회책임 다한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정비사업에 대한 진지한 시각 돋보여

 

몇 해 전, 강북구에 위치한 한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수용절차 과정에서 조금은 특이한 일이 발생했다. 수백 명의 소유자들이 감정평가 현장을 방문한 것. 알고 보니 해당 임야는 공유자가 무려 420명에 달했고, 이들이 현장을 방문한 것이었다.

공유자들은 해당 현장의 감정평가사에게 “1980년대 말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매입한 임야가 공원부지로 묶이면서 아파트 건축허가가 불허되면서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게 됐다”며 “이제 와서 공원으로 강제 수용돼 터무니없는 보상가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 잠조차 오지 않을 정도”라고 한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임야의 총 보상액이 3.3㎡당 120만원 수준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호소였다.

“헌법 제23조는 국가의 재산권 보장 의무와 정당보상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은 이러한 헌법의 원칙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현실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변호사가 돼 이러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몇 해 전 강북구 임야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이와 같이 느꼈던 감정평가사는 결국 변호사가 됐다. 법무법인 한별 변선보 변호사의 이야기다.

변선보 변호사는 하나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등에서 감정평가사로서 많은 정비사업 현장 등에서 활동을 펼치다가 현재는 변호사로서 많은 추진위․조합, 토지등소유자들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 업무가 달라지긴 했지만, 도시감정평가사 사무소 대표로서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시절의 일화를 소개하긴 했지만 사실, 변선보 변호사가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한 것은 감정평가사 활동 이전부터다. 서울대 법대시절 대학생으로서 봉천동 일대 재개발구역에서 야학, 공부방 교사 등을 하며 재정이 열악한 철거민들을 도운 것이 인연이 됐다. 철거민들을 돕다보니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서민·세입자 편에 서서 주거권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이다.

이후 변 변호사는 SK텔레콤 법무팀 재직 시절 봉천동 인근 재개발구역에 신혼집을 마련했다가 조합원이 되면서 정비사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됐고, 감정평가사라는 직종을 처음 알게 돼 회사 퇴직 후 감정평가사가 됐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가 된 이유가 이와 같기 때문일까. 변선보 변호사는 감정평가사로 활동하던 법학전문 석사과정 재학시절 시민단체인 주거환경연합 정책실장으로서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줄곧 토지등소유자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변호사가 된 후 법무법인 한별을 선택한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다. 법무법인 한별은 50명의 변호사와 100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중형급 로펌으로 많은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별은 부동산, 건설, 재개발․재건축, 금융, 조세, 노동, 국제거래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주축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팀을 구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의뢰인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한별은 최근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세무사․법무사 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및 공기업 출신 변호사, 미국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을 다수 영입해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한별은 부동산, 건설,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특히 강점을 갖고 있는 로펌이다. 반포주공1-3주구재건축, 신반포3차재건축, 면목6구역재건축, 녹번1-2구역재개발, 자양4구역도시환경, 구산1구역재건축, 장위15구역재개발, 광희아파트재건축, 경도상가재건축 등 많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원회들에게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도 정확한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다.

변선보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별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망한 로펌”이라며 “한별이라면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 한별에 몸담게 됐다”고 말한다.

‘정비사업은 소송의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각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 조합설립 무효확인소송,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청산금청구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효력정지가처분 같은 전형적인 소송을 비롯해 추진위원장 지위확인소송, 양수금 소송, 추심금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소송 유형도 다양하다. “정비사업 관련 소송이 없으면 판사 등 법원의 할 일이 절반은 줄어들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또한 변선보 변호사는 감정평가사 및 정비사업 관련 시민단체 활동 등 그동안의 이력 때문인지 정비사업 및 보상 관련 소송 분야에서 많은 의뢰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변선보 변호사가 그간 변호사로서 활동을 진행하면서 맡았던 수많은 소송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일까.

변선보 변호사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반대파에서 조합장이 급여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것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형사 고소했던 사건’을 꼽는다. 당시 변 변호사는 조합장과 사무장을 변호했는데,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보니 조합 측에서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조금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변선보 변호사는 조합 정관, 총회․대의원회 속기록, 업무처리규정, 인사․보수규정 등을 샅샅이 뒤져서 다소의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조합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업무처리였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경찰 심문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검사를 만나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 결과 담당 검사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됐다.

변선보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소송으로 꼽는 이유는 “자칫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던 것을 다행스럽게 잘 처리했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변 변호사가 활동을 진행하며 갖는 마음가짐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

“정비사업의 중심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민들이 정비사업 후 재정착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감안해 정책방향이 결정돼야 합니다. 원주민들의 재정착이라는 목표에 비춰볼 때, 현재의 정비사업 시스템이나 법률 제도들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과도한 민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나 임대주택 건설, 주거이전비 같은 부분도 취지는 좋지만 과도한 부담을 조합원에게만 전가하는 문제가 있으니 이를 일부라도 국가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조합에서 나타나는 투명성 부족 문제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변선보 변호사 겸 감정평가사는 바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서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에 관한 행정절차와 손실보상에 관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국회의 의뢰를 받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연구․발표하기도 했다. “강의나 연구 활동에 많은 시간이 들긴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결합해 부동산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발돋움해나가는 것이 현재의 목표이고, 장기적으로는 도시정책이나 부동산 관련 입법 자문 등 공공적인 업무에도 참여해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변선보 변호사의 바람이 본인은 물론 정비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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