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비사업 기대효과 미지수 …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더 시급하다”

법무법인(유한) 현 김래현 파트너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현 김래현 파트너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고문변호사

금융 및 기업 자문 등에 특화된 로펌이라는 이미지를 뛰어넘어 자타가 공인하는 정비사업 전문로펌으로서 수많은 추진위‧조합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로펌이 있다. 법무법인(유한) 현이 그 주인공이다.

2년여 전, 정비사업 전문변호사와 직원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법무법인 현은 특유의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에 더해 특허법인 현, 회계법인 현, 감정평가법인 현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의 시너지로 완성한 체계화된 종합 법률서비스로 어느새 정비사업 시장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법무법인 현 건설부동산팀은 소속 변호사 대부분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고, 직원들 역시 대부분 정비사업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등 그 전문성과 노하우의 측면에서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본연의 맨파워에 수많은 현장에서 수행하는 자문 사례와 소송 실적 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업계 최고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비사업 시장에 우뚝 선 법무법인 현의 중심에는 건설부동산팀을 이끌고 있는 김래현 파트너변호사가 있다.

민법, 행정법, 헌법 등 무수히 많은 법리가 녹아들어 있는 것에 반해 법령상의 미비한 점이 많은 정비사업의 특수성에 매력을 느낀 김래현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래 오로지 정비사업 한 분야에서만 활동해 온 명실상부한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다.

무엇보다 김래현 변호사는 추진위‧조합 등과 한 번 인연을 맺은 경우 끝까지 자신의 일처럼 책임지는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도시정비협회 고문변호사로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기도 하다.

김래현 변호사를 만나 최근 정비사업 현장의 현실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최근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와 이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의 변화로 관련 법률 상담이 증가했을 것 같은데.

- 최근 발표한 6.17 대책에 “재건축사업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토지분할 소송을 통한 조합설립인가 방안’에 대한 자문요청이 크게 늘어났다. 그동안 서울 용산구나 강남권 등에서 추진위 단계로만 몇 년 째 머물렀던 현장들이 대부분인데, 해당 단지들은 실거주 비율이 매우 낮아 올해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사업 진행을 담보할 수 없는 현장들이다. 이들이 창립총회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대부분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동의율 부족, 일부 동의 반대로 인한 동의율 부족 등이 핵심인데, 더 이상 조합 설립 절차를 미룰 수 없어서 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동의율이 부족한 상가나 일부 동을 제척하고 조합설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다.

법무법인 현은 토지분할 소송 관련 최고의 노하우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가장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 공공정비사업 및 임대차 3법 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 먼저 최근 정비사업 시장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장위뉴타운 등 과거 무리하게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다가 구역해제 광풍을 이기지 못하고 해제된 현장 위주로 일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현장들 역시 구역 지정 해제 직후 다세대주택 및 빌라 등 난개발이 이뤄진 상황인 만큼 이제 와서 다시 재개발사업의 동력이 생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재건축사업 또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 기부채납, 개발이익환수 등을 고려했을 때,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할 여지가 크다. 결론적으로 공공정비사업이 실제 정부의 기대나 예측만큼 활성화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어떤 정책이 새롭게 도입되면 시장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정책 도입으로 인한 기대감 등이 형성되고 그 기대감이 실제 현장에서 투자 행위 등으로 발현돼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등의 입장에서 어떠한 기대 효과도 불러오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보다는, 기존 정비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할 때다.

한편, 임대차3법의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어 우려가 된다. 실제로 정비사업 현장을 살펴보면 관리처분인가 시 구역 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은 조합에게로 귀속돼 조합이 구역 내 세입자에 대한 명도를 구할 수 있지만, 강제 수단이 없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의 세월에 걸쳐 어려운 소송을 진행해야 결국 인도를 받아내거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부당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도를 받아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만큼 임대인에게도 계약 기간 만료 시 즉시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꼭 강제력 있는 규정으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로서 법․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 무엇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합헌 판단이 내려지긴 했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의 취지에서 그 위헌성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회기 때 국회에서 발의됐던 개정안 정도라도 개선한 필요성이 있다. 1가구 1주택일 경우 적용을 배제하거나 부과 세율을 현실화하고, 이조차 힘들다면 신축 이후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위헌성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고분양가 관리 정책도 사실상 분양보증이라는 제도를 통한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관리 기준을 대폭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각 구역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정비사업 각종 총회의 사회를 보다보면, 고성이 오가거나 간혹 조합원 간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동안 소통 부족의 문제 등이 있었을 수 있지만,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나 비판보다는 무조건적인 비난 내지 흠집내기식 비토가 이뤄지는 것을 볼 때 많이 안타깝다.

정비사업은 각자의 재산권을 바탕으로 수년간에 걸쳐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보니 구성원 간에 이런저런 의견 충돌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혹시라도 소송 발생할 경우 사업진행에 큰 무리가 가지 않도록 준비할 수는 있을 터다. 적어도 법률과 관련해 부정확한 자문, 불성실한 소송 수행 등으로 조합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 진행 시 꼭 전문변호사의 사전 자문 및 소송 위임을 당부드리고 싶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