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의 ‘필독서’ 꾸준히 발간

정비사업 대표 브레인 손꼽혀

이달 「대한민국 재개발 분양자격의 정석」펴내

 

기린법무사합동법인 전연규 대표법무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기린법무사합동법인 전연규 대표법무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기린법무사합동법인은 정비사업 부문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정비사업 전문 법무사법인이다. 특히,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19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간 서울을 중심으로 수많은 재건축‧재개발조합 및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조합, 리모델링조합 등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검증받았으며, 현재도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추진위‧조합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린법무사합동법인의 수장인 전연규 대표법무사는 정비사업 부문의 대표적인 브레인으로 꼽힌다. 오랜 검찰수사관 경험에서 쌓은 현장감 있는 노하우에 끊임없는 연구 노력으로 축적한 이론이 더해진 전연규 대표법무사의 내공은 업계 관계자 모두 인정할 터다.

실제로 전연규 대표법무사는 거의 매년 정비사업 관련 전문서를 펴내는 등 저술활동도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모든 것」, 「재개발․재건축 빅데이터」, 「가로주택정비사업 실무와 투자」 등 전연규 대표법무사가 펴내는 다양한 전문서들은 이미 정비사업 관련 법률 및 법무 전문가들에게 필독서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특히, 전연규 대표법무사의 저술목록에 책 한 권이 더 추가된다. 이달 중 출간되는 「대한민국 재개발 분양자격의 정석」이 바로 그것. 전연규 대표법무사를 만나 최근의 정비사업 추세와 저술활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 최근 발표된 2.4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대책발표일인 올해 2월 4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정비사업시 강제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재산권침해와 소급입법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재개발사업에서의 분양자격에 대한 전문서 집필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 3월 중으로 출간되는데, 책 제목은 「대한민국 재개발 분양자격의 정석」이다. 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재개발, 단독주택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어느 물건이 분양대상이고 또 현금청산 대상인지를 독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다. 무궁화신탁의 부대표이자 명지대학교 겸임교수인 김선철 박사와 공저로 썼다. 제1편은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제2편은 (서울특별시)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분양대상자가 누구인지 기술하고 있다.

 

- 그렇다면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재개발에 대한 분양대상 자격의 얘기인가?

= 아니다. 서울특별시만을 대상으로 썼다면 책 제목에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웃음)

그저 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기본 틀로 설명하되, 유사하게 규정된 대전,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울산, 경기도 및 수원시 등 9개 도시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자격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분양자격을 비교했다. 재개발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 성격과 분양대상 구별 기준이 유사해서 1편에서 같이 비교, 정리했다.

2편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4년 이후 현재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지만, 종전의 사업은 아직도 계속 시행되는 곳이 많이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외에는 관련 조례규정을 두는 곳이 없다. 그래서 이를 하나로 묶어서 정리한 것이다.

 

- 전에도 재개발 분양자격과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해설을 저술한 바 있는데, 이와는 어떻게 다른가?

= 10년 전인 2011년 3월에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알려지지 않은 18가지 비법」을 쓴 바 있다. 이 책은 당시 도시정비조례 상 분양대상 관련이 18개 조문이어서 책도 ‘18가지 비법’이라고 이름 지은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의 재개발 분양대상을 해설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서울특별시는 도시정비조례를 30여 차례 개정하게 됐는데, 이번에 출간하는 책은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하되, 경과조치에 따른 분양자격을 사전식으로 정리했다. 주택을 소유한 시기나 형태 등에 따라 그 자격이 달라지므로 해당 시의회 개정안 검토보고서까지 확인해야 했다. 체계적으로 돼 있는 서울특별시를 먼저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 6개 광역시 조문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얼마 전 광주광역시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분양자격 관련, 실생활과 유리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조명을 받기도 했다. 이제 더 이상 막무가내식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 그동안 출간한 책들은 일반인보다는 전문가들에게 필독서로 꼽혀 왔다. 이 책의 주요 독자층도 전문가들인가?

=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책은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분양자격을 분석 요약한 것이다. 당연히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조합 관계자,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와 자치구 담당공무원은 필수적으로 읽는 것이 좋다.

또, 그동안은 어떠한 주택이라도 사두면 올랐지만, 이제는 잘못 매입하면 분양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저술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 종사자와 법률 및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법무사에게도 꼭 필요한 책이라 자부한다.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 대형서점 등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적을 찾다보면 가장 자주 마주치는 필자가 바로 전연규 대표법무사다. 지금까지 거의 매년 1~2권의 서적을 출간해오고 있는데, 저술활동에 매진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 본업인 법무사 활동에 더해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활동 및 인터넷 강의, 저술활동 등을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 만큼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역사도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체계적인 이론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2000년대 이후 석․박사 학위논문의 주제로 정비사업이 다뤄지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이론적인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는 있지만, 실제 정비사업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채 ‘이론’ 연구에만 그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론’과 ‘실제’를 접목한 다양한 책들을 펴낼 예정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할 때, 둘보다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발전이 이뤄진다고 믿기에 공동으로 하는 연구와 저술활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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