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 ‘국가위기지역 설정, 필요성과 정책 도입방안’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낙후지역은 소멸할 위기에 처하고,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도시들은 쇠퇴할 위기에 처하는 이중의 지역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연구원 서연미 연구위원 연구팀은 ‘국가위기지역 설정, 필요성과 정책 도입방안’을 통해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위기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설계를 제안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팀은 먼저 인구감소, 산업쇠퇴 및 일자리 감소에 대응해 각 부처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적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균형발전정책의 경우 위기지역 또는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간정책적 개념 및 정책수단의 결여 등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연구팀이 제시한 ‘국가위기지역’은 인구 자연감소·유출, 사업체 이전·폐업, 실업 등에 따라 인구감소, 산업쇠퇴, 일자리 축소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국가 및 광역적 수준에서 감소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미치는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 위기가 동반되는 지역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지역 ▲산업 및 고용위기가 심각하면서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지역 등의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연구팀은 위와 같은 국가위기지역 설정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성장촉진지역의 개념을 국가위기지역으로 변경, 확대 적용하거나 성장촉진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개념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 위기가 동반되는 국가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인구증대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주여건 개선,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복합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면서 “국가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국가위기지역 지원계정신설, 가칭 ‘지역회생협약’ 등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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