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절차 다시 거치도록 하면 정비사업 공익․단체법적 성격과 배치”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유․무효를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 번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대전시 대흥1구역 일부 조합원들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처분 취소 소송(2011두20680)에 대해 지난 9월 25일 이와 같은 취지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며 “위와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해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해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돼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청산금 부과처분은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내용에 대한 집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흥1구역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년 1월 3일 대흥1구역 조합이 이전고시를 해 그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해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 만큼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무효 확인청구 및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원심이 비록 그 이유를 달리했지만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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