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보 변호사·감정평가사 / 법무법인(유)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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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조합원 총회는 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이 정비사업비의 사용, 시공사 선정,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법령 및 조합정관에 규정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 전 단계의 추진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사안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조합원 총회 개최는 조합의 가장 큰 행사이면서도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업무이다. 특히 조합 임원 선출, 시공사 선정 등 중요한 안건을 결의한 총회에 대해서 반대세력이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총회 개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2. 총회 절차의 근거 규정

가. 법률과 정관

총회나 이사회 등 각종 회의기구에는 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총회의 절차는 어떤 규정을 따르면 될까?

우선 법률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면, 그 강행규정을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대표적이며,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서도 강행규정적인 성격이 있는 조항들이 해당된다.

그리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조합정관, 조합 운영규칙 등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다. 정관에도 규정이 없다면, 법률 중 임의규정이나 일반 회의 관행 등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정관을 변경하고, 그 총회에서 바로 변경된 정관에 따라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

간혹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바로 그 총회에서 변경된 정관을 적용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정관을 변경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그 후에 다시 총회를 개최해 일반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는 목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처리의 적법성, 특히 변경된 정관을 적용한 안건 처리가 유효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최근 이러한 안건처리가 유효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다. 일반적인 정관 변경

정관을 개정하려면, 우선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결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충분하나, 조합원의 자격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총회에서 정관 개정 안건이 통과되면, 정관변경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인가는 법률용어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청장 등의 인가는 기본행위(조합의 정관 변경)을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정관 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이 변경된 정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그 업무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 총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등에 대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정관 조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구청장에게 정관 변경을 신고만 하면 된다. 특히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은 경미한 정관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회의 운영방법에 대한 정관 규정을 변경할 때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총회에서 “총회의 의결방법”에 대해 정관을 변경하고, 바로 그 다음 안건부터 변경된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것인가?

서울고등법원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제1호,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서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조합이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을 의결한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한 이후, 그 다음 안건부터 변경된 정관에 따라 총회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마.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거쳐야 할까?

이러한 경미한 내용의 조항에 대해 정관을 변경할 경우,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법 제24조 제3항 제1호는 “정관의 변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면서도, 법 제20조 제3항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도정법이나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것만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미한 내용의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지는 결국 조합 정관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표준 정관이 정관의 변경을 예외 없이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합에서는 경미한 내용의 정관 변경이라도 총회의 의결은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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