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지원대상자 확대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북도가 전국최초로 2010년부터 시행중인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 시책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의 농촌지역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북도는 최근 4년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실적 분석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이 없는 농촌지역에 지원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도․농간 지원 형평성을 위해 군 지역 기존 입주자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농촌지역 도의회와 주민, 그리고 사회단체로부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 확대에 대한 건의를 받고,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도시지역에 지원이 많았던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농촌지역 실적 확대로 이어지면서 농촌지역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전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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