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재생 활력화 7개 지구 추진계획

전라북도가 쇠퇴하는 원도심에 대하여 다양한 도시재생 기법을 도입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9월 11일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지원에 따른 행정절차 등의 지원으로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자문을 득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전담조직 설치와 주민역량 및 사업 지원 필요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승인 등의 세부절차를 담고 있다.

전북도의 이번 조례 제정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5일부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후속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례안은 20일간 전북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게재하여 의견수렴을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정부가 도시개발 정책에 있어 신도시 개발보다는 원도심 활성화 위주로 전환하고 전면적인 재개발 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살려 나가는 협업사업이 특징이다. 전북도내에는 우선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인 군산시가 근대문화 역사성을 상징하는 원도심 개발전략으로 정부공모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2014. 5) 금년부터 4년간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1개 지구 이상 선정을 위해 시군과 공동으로 총력을 다 할 계획이며, 현재 전주시의 한옥마을과 연계한 테마도시 등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삼례)등이 지역별 특성을 찾아 사업선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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