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업시설‧공사비용‧휴업기간 등은 고려 요소에 불과”

대법원은 최근 인천시 주안4구역 재개발조합이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소송(2020다217083)에서 “수용재결에서 세입자의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 이전비만을 인정하고 조합이 이전비를 공탁했다면, 영업 관련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 제3부는 먼저 이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됨으로써 손실보상이 완료됐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에 따라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공사비용,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 허용되는 공격방법일 뿐인 만큼 별도로 재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토지보상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재결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의 소를 제기할 있을 뿐”이라며 “재결신청에 포함돼 심리‧판단된 영업보상 항목에 대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모두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면 이로써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보상 관련 손실보상은 완료됐다고 봐야하므로, 세입자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을 대리해 소송에 나선 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수석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고,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영업 그 자체가 보상항목이 됨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도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 증감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등 사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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