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난항 딛고 추진위 승인 후 9년여만

비대위 줄소송으로 사업 지연돼 분담금 증가 아쉬워

 

서울 성북구 보문4구역이 드디어 길고 긴 재개발사업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조합원들의 염원이자 ‘체감’상 정비사업의 완료라고 느껴지는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5년 7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에 나선 지 9년 여 만이다.

보문4구역은 지하철 6호선 보문역과 창신역을 도보 5~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서 지리적으로 종로ㆍ동대문ㆍ명동 등 도심 접근이 용이하고, 보문역에서 환승할 수 있는 우이~신설동 경전철이 완공될 예정이라는 점 등의 호재를 바탕으로 재개발사업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 왔었다.

보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김영성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학수고대하던 입주를 시작, 새로운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도 “사업기간 중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로 사업이 정체되고, 그로 인해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를 보게 된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보문4구역의 입주는 모든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려왔던 순간이긴 하지만, 김 조합장의 말처럼 일면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 비대위들의 반대로 여러 가지 호재를 놓치고 조합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정부분 피해를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보문4구역은 2007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동년 10월 조합 설립인가, 2008년 6월 사업시행 인가 등 탄력적인 사업진행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후 각종 소송으로 몸살을 앓으며 사업기간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소송결과는 대부분 보문4구역 재개발사업 진행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사업이 정체된 만큼 사업비용 또한 늘어난 것은 피할 수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조합측이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추가분담금 최소화를 위한 담판에 나섰고, 대림산업의 양보를 얻어내면서 극적인 합의를 이뤄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긴 했지만, ‘분양’에 대한 부분이 문제로 남게 됐었다.

경제위기상황이 계속되면서 대형평형보다는 중ㆍ소형 평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은 가운데 소송으로 인해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시 받은 결과, 애초 대형평형을 신청했던 조합원들까지도 중형평형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것. 조합원들이 기피한 대형평형이 고스란히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면서 부동산시장에 불어 닥친 한파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일반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조합측은 조합원총회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결의하고, 분양 예비비를 동원해 일반분양가를 하향하는 등 미분양대책에 나섰지만 부동산 시장의 한파는 생각보다 거셌다. 비록 분양기간 중 4.1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양도세ㆍ취득세 혜택 등의 호재가 있었고, 할인분양 등 각종 혜택을 내세우며 ‘선방’하기는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일부 주민들의 불필요한 반대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대다수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실제로 시공사인 대림산업측과의 협의도 원만하게 이뤄져 일정 부분 부담을 덜기도 했지만 사업지연으로 어쩔 수 없이 분양의 어려움을 맞게 돼 안타깝다”는 보문4구역 김영성 조합장의 말에 공감이 가는 이유다.

사실,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만을 이행한다고 할지라도 최소 4~5여 년의 시간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각 사업단계별로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이주ㆍ철거를 마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만 해도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탓이다.

하지만 막상 정비사업 시장을 살펴보면 4~5년 만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완료단계에 접어드는 사업장을 찾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부 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이 인가된 후 착공단계까지 이르는 데에만 4~5년의 시간을 소모하기도 할 정도다.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절차 이행이나 건물 신축에 드는 시간뿐만 아니라 소송 등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감당해야하는 몫으로 남는다.

김영성 조합장은 “대의원회와 조합원총회를 통해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소송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행태가 문제”라며 “설령 조합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 자체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우리 보문4구역만 하더라도 비대위들이 사업진행 자체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소송을 끊이지 않고 제기하면서 시기를 놓치게 됐고, 결국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토로한다.

흔히들 사람들은 정비사업을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일컫는다.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이 주춤하는 사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많은 정비사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이 사라져 조합원들의 염원인 새로운 주거환경으로의 입주가 아쉬움이 남지 않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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