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주민총회 개최…조합정관․사업계획 정하고 동의서 징구중

서울 삼성동 상아2차아파트가 조합설립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주민총회를 개최해 조합정관(안)을 정하고, 추진위원회가 강남구청의 추정분담금 심의를 받은 사업계획(안)을 인준 받는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초석을 다졌기 때문이다.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홍승권)는 지난 4월 7일 강남비전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홍승권 추진위원장
홍승권 추진위원장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홍승권 추진위원장은 “창립총회를 개최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고,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우리 보다 늦게 사업을 추진했던 상아3차아파트가 우리보다 훨씬 빠른 사업진행을 보이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우리 단지는 입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웃 상아3차는 물론 여느 단지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자신하는 만큼 온고지신(溫故知新)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상아2차 재건축사업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516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해 총 3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사업시행계획 및 정관(안)에 관한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2014년 결산보고 및 2015년 운영비 예산(안) 인준의 건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비 추인의 건 ▲추진위원 연임 및 신규 선출 추인의 건 ▲정비사업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및 행정업무규정의 건 등 총 6가지 안건. 이날 총회에 참석한 상아2차아파트 토지등소유자들은 모든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상아2차아파트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으며, 재건축사업 진행의 중요한 사업파트너 중 하나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9-1, 19-4번지 일대 2만7721.80㎡를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상아2차아파트는 건폐율 14.47%, 용적률 299.78% 등을 적용해 지하 3층 ~ 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로 59㎡형 소형주택 81세대 포함 총 180세대, 71㎡형 96세대, 84㎡형 217세대, 101㎡형 68세대, 114㎡형 91세대, 130㎡형 10세대, 139㎡형 3세대, 149㎡형 1세대 등 총 666세대로 구성된다.

특히, 새로운 사업계획안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착안, 71㎡형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상아2차아파트 대형평형의 전용면적은 132.66㎡(48평). 이번 총회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안이 통과된만큼 상아2차아파트 대형평형 소유 토지등소유자들은 원할 경우 59.98㎡와 71.69㎡(전용면적 합산 131.67㎡)를 함께 분양받을 수 있다.

주성시엠시 김점균 대표.
주성시엠시 김점균 대표.

기호1번 ㈜주성시엠시와 기호2번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맞대결을 펼쳤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의 건에서는 ㎡당 9200원을 사업참여조건으로 제시한 주성시엠시가 승기를 잡았다. 총회 완료 후 주성시엠시 김점균 대표는 “강남3구 재건축수행사업장 1위, 서울시 업체현황평가점수 1위, 재건축사업 수행실적 전국 1위 등 주성시엠시는 감히 공동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상아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파트너로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아2차아파트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만큼 새로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절차에 돌입했다. 상아2차아파트는 이전에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한 적이 있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관련 법 등이 달라져 새롭게 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

사실, 상아2차 재건축사업은 지난 2002년 안전진단을 통과할 당시만 하더라도, 뛰어난 입지조건과 사업성, 앞서가는 사업진행으로 인근 재건축 단지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었다. 또한 지난 2007년 5월 21일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진행했지만 특정 동의 미동의로 사업에 차질을 빚어오며 사업이 지체되다 보니,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사업이 정체되는 동안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말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1가구 2주택 분양이 가능해져 대형평형 소유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점이나 지난해 말 부동산3법의 국회통과로 분양가상한제 및 초과이익환수제로부터 자유로워 졌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특정동의 문제도 주민총회에서 ‘토지분할’을 결정하게 되면서 지난 2010년 7월부터 분할소송을 진행,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해당 소송은 피고의 숫자가 많아 소 제기 후 소장 송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재판부에서 합의를 제안하면서 수차례 협의가 진행되는 등 예상보다 판결이 지체되고 있지만 오는 5월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홍승권 추진위원장은 “분할 소송 시작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67%에 달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분할에 찬성했고, 분할을 하더라도 협의가 된다면 함께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에 92%에 달했다”며 “소송에서 추진위원회측이 승소한다고 해도 해당 동과 협의를 진행해 가능하면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지만, 최근의 훈풍에 편승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소송의 결과만을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판결 전이지만 동의서 징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랜 시간 사업이 정체되긴 했지만, 그사이 나온 호재와 최근 이뤄진 각종 규제 완화에 힘입어 다시 한 번 사업 도약을 꿈꾸고 있는 상아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향후 어떤 사업진행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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