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보전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제외) 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돼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를 따르고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승인 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명해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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