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부분만 판단해야”

대법원은 최근 부산시 내 A구역 재개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지위 부존재 소송(2021다291934)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는 조합장의 지위 존재 여부에 따른 판단이 아니어서 눈길을 모은다.

사정은 이렇다. A구역 조합장은 지난 2016년 7월 17일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2018년 7월 17일과 2020년 7월 17일 각각 중임돼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헌데, 위 조합장은 2019년 12월 26일 비로소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소를 전입신고를 했다.

이에 원고측은 해당 조합장이 A구역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위 소를 제기 했으며, 원심은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으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의 조합장에서 당연 퇴임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는 변론주의 원칙에 위반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각각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해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위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3부는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소외인(A구역 조합장)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했고,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인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여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판단했는데, 이와 같은 판결에는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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