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

- 재건축사업 동의요건 완화

- 기반시설 기부채납 현금납부 허용

- ‘검인 동의서’ 제도 도입

 

재건축사업 동의요건이 완화되고, CEO조합장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2일 위와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과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9ㆍ1대책 이후 정비사업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 중이나 복잡한 절차, 투명성 부족, 과도한 공적부담 등이 여전히 애로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비사업 정상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관련 정책 변화는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에 방점이 찍혀있다.

먼저, 정부는 정비사업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동의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상가 등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재건축 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요건을 기존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하고, 면적기준을 폐지할 계획인 것. 또한 정비사업 진행과정 상의 모든 동의는 동의서를 제출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반시설 추가공급 필요성이 낮거나 정비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업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지자체가 조합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금납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금납부 부과ㆍ관리주체, 현금납부 상한(총 기부채납금액의 일정비율 이하), 산정방식 등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비계획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한 용적률까지 상향 시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비율(50~75%, 조례)을 공공임대로 공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 등으로 인수(예외적으로 LH 등이 10년 공공임대 등으로 인수)하되 대지가격은 감평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 정비사업 부담을 완화 ▲준주거ㆍ상업지역 내 정비사업 시 전체 연면적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이양 등도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포함됐다.

한편,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중에는 ‘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 제도 도입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법률ㆍ회계ㆍ도시계획 등 자격증 소지자나 건설사 등 관련기관 종사 경력자가 조합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연 것. 추진위원장, 조합장, 조합이사 및 감사가 적용대상이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공모ㆍ선임하되 조합장 6개월 이상 유고, 비리 등으로 조합 징행부가 해임된 경우 등 필요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직권선임도 허용한다.

정부는 또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관련 동의서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는 ‘검인 동의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조합설립 등을 위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 위변조, 백지동의서 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조치로, 앞으로는 지자체가 추정 분담금, 예상 공사비 등이 기재된 동의서에 관인 날인 및 연번을 부여하고, 미 검인 동의서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방안에는 조합비리, 추진위ㆍ비대위간 분쟁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공공기관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감정원)나 사업대행자(LHㆍSH 등)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장기지연 사업장에 대한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은 연내 개정완료하고, 법 개정사항은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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