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익 균형성 갖췄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그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2016년 3월 29일 개정되고, 2019년 8월 27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3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733.7㎡(이하 이 사건 토지)를 14억6555만5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5월 10일까지 LH에 위 분양대금 및 할부이자 합계액 중 일부인 14억6407만850원을 지급했다. 전체 분양대금의 0.3%에 해당하는 잔금 448만4150원만 남겨두고 분양금을 지급한 것.

이후 A씨는 위와 같은 잔금 미납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3월 23일 B씨에게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14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헌데, 대전시 유성구청장은 A씨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 2018년 4월 13일 A씨에 대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8146만6740원, 지방교육세 697만5410원, 농어촌특별세 348만7700원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A씨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2972)를 제기했고, 위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대전지방법원 2018아1744). 그러나 그 청구 및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A씨는 2019년 3월 19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구체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여부

세법상 물권변동과 관련되는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반드시 민법의 규정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당사자의 진실한 권리관계를 보호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민법에서는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방법을 반드시 갖춰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세법에서는 이와 달리 양도자의 사용권이나 수익권 등이 어느 시점에 이전됐는지 등과 같은 실질주의 내지 실질과세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법상 재화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는 민법의 물권변동시기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채 단지 취득의 방식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전제하고 있다. 사전적으로 ‘취득’이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짐을 의미하고, ‘사실상’이란 실제로 있었던 상태 또는 현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했더라도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금 등의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전제 하에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됐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됐음을 뜻한다고 봐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구체적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양수인이 잔금 지급을 마쳐 언제든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당해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 조세공평과 조세정의를 위해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양수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음으로써 취득세 납부시기를 무한정 늦추거나 그 사이 다른 사람에게 전매해 취득세를 면탈하는 등으로 국민의 납세의무를 잠탈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실상 취득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을 인정해 과세하는 것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만이 아니라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인정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취득이란 매매를 예로 들면 그 대금 등의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더라도 양수인이 민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 등을 마치지 아니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은 위 공익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으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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