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토지보상법 제87호 제2호 적용돼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해 이의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87조 제2호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한 최초 사례가 나왔다.

토지보상법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제2호는 “사업시행자는 제8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A재개발구역 내 현금청산자들(이하 원고들)이 A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된 지연가산금에 대한 가산금 청구’ 소송(대법 2021두57667)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사정은 이렇다. A구역 조합은 지난 2011년 6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았으며, 원고들은 2012년 2월 조합측에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재결 시청을 청구했다. 이후 조합은 2015년 7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기존 현금청산 대상자들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동안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은 2016년 9월 다시 한 번 조합에 재결 신청을 청구했고, 이에 조합은 2017년 5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동년 8월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정하면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외에 원고들에게 지연가산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을 했다.

한편, 조합은 2017년 9월 이 사건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동년 10월 지연가산금 부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지연가산금 상당액을 공탁했고, 원고들 역시 “보상가액이 현저하게 낮게 산정됐다”면서 수용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 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6월 조합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토지 및 지자물의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한편, 그 금액을 기초로 지연가산금을 새로 계산, 지연가산금 또한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을 했으며, 이후 조합측은 2018년 6월 지연가산금 중 일부 감액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보상금감액소송)를 제기하면서 동년 7월 이의재결로 증액된 보상금 전액을 공탁했다.

이후 관련 보상금감액소송 항소심 법원은 2020년 2월 이의재결로 증액된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지연가산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조합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상고기간 도과로 확정)했으며, 이에 원고들은 조합을 상대로 지연가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대법원 제2부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7조 제2호가 적용돼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경우에까지 토지보상법 제87조 제1호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심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7조 제2호가 적용된다고 봤는데,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토지보상법 제87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은 토지보상법 제87조에 따른 지연가산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기산일을 같은 법 제87조 제1호에 따른 ‘수용재결서 정본 송달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한편, 수용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의 지연가산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토지보상법 제87조 제2호에 따른 이의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의 지연가산금이라도 인용해줄 것을 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토지보상법 제87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판단 누락,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