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노대(발코니)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해 설치하는 폭 1.5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해 외벽에 부가해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해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해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해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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