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세부사항 정하거나 변경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 제1호의2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에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 경우 기존의 용도지구는 폐지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지난 10월 1일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2의 사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도 해당 지구단위계호기에 포함된 기존의 용도지구가 폐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제처는 먼저 “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 합리화 및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고,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라며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그 결정권자, 지정 목적이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국토계획법은 제37조를 통해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제51조 제1항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제1호) 등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52조 제1항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제1호),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제1호의2)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들에 비춰 볼 때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에 대한 제한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3-2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다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다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별개의 계획임을 전제로 양자를 같이 입안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용도지구를 폐지ㆍ대체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ㆍ대체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하지 않으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기존의 용도지구의 내용이 같은 지역에서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적으로 중첩될 우려가 있어 법집행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도지구를 폐지ㆍ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병행하여 입안ㆍ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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