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2017년 4월 18일 개정․공포되면서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용도지구다.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하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아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돼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1/3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한편, 현행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은 복합용도지구와 관련해 ▲주변지역 개발, 토지이용 수요 및 교통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인접한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 곳에 지정한다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돼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적합한 경우에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을 검토한다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기능이 크게 저해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1/3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면적을 계획해 과도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한다 ▲복합용도지구는 소규모 점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및 발전방향과 조화될 수 있도록 인접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역(가로변, 용도지역 간의 경계 지역, 특정 건축물 입지 필요 지역 등)에 지정하도록 한다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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