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합규약에 포함할 수 있는지?

 

A.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해 일반적인 총회 의결 요건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총회의 소집시기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접 출석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예외규정의 해석은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한 총회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조합규약은 주택조합의 자치법규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총회 의결 요건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과 그 예외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규약에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합원의 총회 직접 출석 원칙에 반하는 만큼 허용할 수 없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서 조합원의 직접 출석 원칙을 총회의 의결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서면결의를 악용하는 총회 운영을 통제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총회 의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총회 참석 인원을 정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같은 조 제5항에서 직접 참석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인 바, 조합규약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에 따른 총회 의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볼 경우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같은 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총회 직접 출석의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체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