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CD+1.50%로 결정 … 2014년 이후 최저수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표준PF‘ 및 ‘후분양 표준PF‘ 보증의 주관금융기관을 새로 선정했다고 7월 4일 밝혔다.

PF보증은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과 사업성을 담보로 주택사업자가 대출받는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또한 후분양 PF보증은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를 후분양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표준PF는 2014년 6월 국토교통부가 HUG와 금융권, 중소주택업체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PF 대출 조건을 표준․최적화해 저렴한 대출금리,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대출금의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HUG는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표준 PF보증은 약 12조6000억원, 후분양 표준PF보증은 약 8600억원 지원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주관금융기관은 표준PF의 경우 국민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및 KEB하나은행 등 5개 기관, ‘후분양 표준PF‘는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SH수협은행 등 3개 기관이다.

새로 선정된 주관금융기관은 향후 2년(2024년 7월 5일까지)간 CD(3개월물)+1.50%의 대출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예정으로, 동 기간 내 신규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 가능하다.

이번에 산정된 가산금리(연 1.50%)는 2014년 1.39%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최근 주택업계의 공사비 증가 등 애로사항을 고려해 HUG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뤄졌다.

권형택 HUG 사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 대출금리 인상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에게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표준PF, 후분양 표준PF 제도운영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안정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PF와 후분양 표준PF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HUG 또는 주관 금융기관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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