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입증해야”

정비사업 설계변경 시 설계내역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2021구합25693)에서 위와 같이 판결했다.

사정은 이렇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거주하는 기자 A씨는 지난해 7월 경주시청에 B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공사용 설계도면과 시방서, 구조 계산서, 설비계산 관계서류,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와 ▲1차 설계변경 설계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주시측은 공사용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대해서는 공개하면서도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했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 또한 기각되자 위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돼 같은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기존 설계에 발견된 오류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수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역에 관한 것으로, 경주시측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정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로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본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이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해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경주시측은 A씨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이미 공개했는데 이 사건 정보는 위 당초 설계에서 변경된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반면 이 사건 사업이 경주시의 지방행정 및 문화재 복원사업에 관한 것으로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 감시의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고 “경주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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