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누어진 하나의 정비구역(이하 이 사안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 사안 정비구역 중 조정대상지역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이 적용돼 해당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지?

 

A.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단일한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 같은 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해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함으로써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인데, 하나의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 재개발사업은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해당 정비구역 전체에서 시행하는 것이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시행하는 것은 아닌 만큼 투기과열지구가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수한 자에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투기수요 차단과 주거안정 달성이라는 같은 항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안 정비구역 중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 사안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해 건설‧공급되는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분양신청이 이뤄지는 경우이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분양받게 될 수도 있는 바, 그러한 의견은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하나의 재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과 조정대상지역의 조합원을 달리 취급하게 돼 조합원간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과열시켜 결과적으로 투기수요 차단과 주거안정의 달성을 위한 같은 법 제39조 제2항 본문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만큼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안 정비구역 중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해당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