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에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 21층 이상 등 규모로 건축된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A.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주변에 21층 이상 등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면밀히 평가ㆍ검토하고, 건축을 하려는 자에게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 등을 마련해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비춰보면,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되,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를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항 단서에서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그 규모를 건축물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대형건축물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5호는 건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건축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건축에는 ‘증축’이 포함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1층 이상 등 규모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가 21층 이상 등 규모에 해당하고, 증축 후 최종적인 건축물의 규모도 21층 이상 등 규모에 해당하므로, 종전에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 건축된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과 그 내용 및 작성방법 등에 비춰볼 때, 21층 이상 등 규모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증축 공사의 경우 통학안전 등에 새롭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축물이 증축되는 경우 통풍, 조망, 일조 등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증축으로 완성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평가ㆍ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증축되는 부분이 소규모라는 이유로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반복적인 소규모 증축을 통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의 침해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ㆍ승인 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돼 결과적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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