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협‧LH ‘주택공급 확대 위한 정비사업 과제와 역할 세미나’ 성료

한국도시정비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개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과제와 역할’ 세미나가 지난 7월 15일 성남시 수정구 소재 LH 기업성장센터 1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한자리에 모여 공익성이 높은 정비사업 사례를 공유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협업방안이 논의됐다.

세미나는 3건의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는데,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홍경구 교수와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최종권 선임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태희 부연구위원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구자훈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승민 회장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교수, (전)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제선 교수, 아시아투데이 장용동 대기자가 참여했다.

세미나에 앞서 LH 김현준 사장은 “LH는 2.4대책과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를 비롯해 주거복지 강화와 지역균형개발 등 핵심 정책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승민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는 낙후된 도심을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정비사업과 목전에 닥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면서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최우선적인 선결과제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왜곡된 주택시장이 바로잡히고, 정비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인 홍경구 교수는 ‘성남형 공공재개발사업과 도시정비의 새로운 시도’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성남 공공재개발 순환용 이주단지 사례를 공유하면서 도시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비계획 등 9개의 재개발 특성화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최종권 선임연구원은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 및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을 설명하고, 공공의 역할로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 이주대책 마련 및 노후 신도시의 21세기적 도시기능전환 등을 제안하는 등 ‘도심정비 관련법 제정방향과 민간공공 역할분담’을 발제했다.

또한, 참석자들로부터 가장 관심을 모은 주제였던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민간공공 협력과제’ 발제를 맡은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을 공공이 시행 또는 대행하는 것이 더 신속․원활하고, 더 정의로운 과정과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관의 행정력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사업지역 내에 민간시행과 공공시행을 놓고 주민간 갈등을 야기하는 등 불협화음을 내고 있음에도 굳이 공공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또 “지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시기의 서울시는 정비지수제도 등 각종 유․무형의 규제를 거듭, 신규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도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뭐라도 빨리 되는 것으로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다수였다”면서 “용적률 상향 등의 각종 인센티브와 절차 단축에 따른 빠른 사업추진이 공공시행에 대한 거부감을 낮췄고, 사업성이 열악했던 지역은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었기에 공공 참여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즉, 공공참여 정비사업 추진은 신규 사업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셈”이라면서 “하지만 규제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 하에서는 이런 기류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공참여 정비사업도 원점에서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목적을 잘 달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공공은 공익, 민간은 사익을 추구한다는 이분법적 사고, 공공이 시행해야 공공성 높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단편적이고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선한 동기를 넘어 정책의 결과에 집중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등의 절차단축 등의 규제완화는 공공이 마땅히 했어야 했던 역할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동적 인허가 중심 행정에서 적극적 협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정비사업도 공공참여 정비사업의 장점을 일부 수용, 세입자 재정착이나 분담금 부담이 어려운 조합원 등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공공은 사업성이 현저히 부족한 곳 등에 대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혁신적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승민 회장은 “법이나 제도도 납기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일이 수시로 발생한다.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역시 주택가격 급상승 시기에 비롯된 잣대를 주택이 태부족인 지금까지 여전히 적용하면서 시장을 왜곡시켜 공급부족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대거 늘어난 것은 절차 간소화에 따라 사업추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절차단축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도 적용해야 조속한 주택공급 확대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정책당국이 깨달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도 “민간과 공공은 선의의 경쟁도 할 필요가 없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 만큼 정확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사업성이 열악해 민간 자력개발이 어려운 곳을 민간에 맡기지 말고 LH 등 공공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보 교수는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법’으로 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LH나 SH 등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민간 영역을 다 감당할 수는 없다. 정비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진입보다는 ‘테스트’ 현장을 성공시킨 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구자훈 교수는 “아쉽게도 정치인에게 미래란 임기동안인 4~5년일 뿐 10년 이상의 장기미래는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단기적인 주택정책으로는 시장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담보하지 않은 채 집값잡기 식의 주택정책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곧 주택과잉시대가 도래하는데 정부정책이 여전히 주택부족시대의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인식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보고, 양자의 협력이 어떻게 진행돼야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세미나 종료 후 이승민 회장은 “앞으로도 LH 등 공공과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국회 등에서 간담회를 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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