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 후 얼마 전 시공사를 선정, 조합원 인준을 받기 위한 총회공고 전인 상황입니다.

헌데, 선정된 건설사은 선정 2개월 전에 수십명의 조합원들에게 “비슷한 모델하우스를 구경시켜주겠다”며 OS요원주도로 관광버스를 대절해 모델하우스를 몇 군데 관람시켜주며 점심식사(1만9000원 상당)와 기념품(후라이팬)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를 문제로 삼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소송(민‧형사)을 제기할 경우 총회개최를 무산시키고 시공사 자격을 완전박탈 시킬 수 있나요?

 

A.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시공사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위 시공사 선정기준 제2조 제2항에서는 도시정비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2조 내지 제39조를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34조 제3항에서는 “건설업자 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위 규정에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2항에서는 “건설업자가 제132조의2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해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그 건설업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32조의2에서는 “건설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2조에서는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제공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존재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된다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관련 행위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등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공사 선정총회 효력을 무효화 시키거나 시공사의 입찰 자격 또는 시공사 지위 등을 박탈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입찰지침서 등에 홍보행위와 관련한 내용 확인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그리고 위 위법 행위가 과연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에 어느 정도로 지장을 줬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법부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 보이는 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 법무법인 윤강 허제량 대표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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