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전면 폐기되고,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상향된다.

정부는 7월 21일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 세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세율을 조정해 3억원 이하의 경우 0.5%, 3~6억원의 경우 0.7% 등 단일세율 체계로 바뀌게 되며, 세부담상한이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150%로 단일화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으로 상향된다. 단,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기본공제금액이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으며, 요건은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이다.

한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과세표준에는 합산해 과세)한다.

이외에도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며,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 주거비 부담 완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12%에서 15%까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2%에서 15%로, 총급여 5500~7000만원의 경우 10%에서 12%로 상향 적용된다.

또한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며, 읍·면지역 및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8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영구면세 중)된다.

이외에도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도 3년 연장한다.

 

◇ 지역 균형발전 강화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과세특례 제도의 내용으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법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대도시 공장의 대도시 외 이전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 등이 있다.

또한 낙후도가 높은 지역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기업(공장·본사) 이전 시 감면혜택을 현행 ‘7년 100%+3년 50%’에서 10년 ‘100%+2년 50%’로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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